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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신청안내(첨부파일 확인 필수)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기언
전화번호
02-450-7648
수정일
2019-07-02
조회수
2081
첨부파일

<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개요>




가.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포함))


나. 평가기간: 2018. 7. 1. ~ 2019. 6.30.


다.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라. 평가원칙: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마. 선정포상: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상장 수여


바. 제출서류: 우수관리단지 선정신청서(증빙자료 포함-부문별로 분책하여 각 5권씩 제출)


 (단, 제출서류 분량이 100페이지 이내인 경우 분책하지 않음)


 ※ 관련자료: 광진구청 홈페이지 → 광진소개(메뉴상단)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과 → 행정자료




선정신청서 작성 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계획 및 자료작성 방법을 꼭 면밀히 확인 및 검토한 후 작성요망


(신청대상 해당여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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