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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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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이낙선
전화번호
02-450-7529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5314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 2021. 8.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살인, 존속살해),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53(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미수범)의 죄

2.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58조의2(특수상해), 259(상해치사),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262(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274(아동혹사)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및 제286(미수범)의 죄

6. 형법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289(인신매매) 및 제290(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291(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미수범)의 죄

7.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9.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48(준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미수범)의 죄

12. 형법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횡령, 배임),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14. 86조제12, 같은 조 제3항제3,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8조 및 제23(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4(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11(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다른 법률과의 관계)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6(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장 기본정책의 강구

17(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8(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22(정보에의 접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3(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4(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5(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중등교육법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국가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26(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7(주택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9(복지 연구 등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제 <2018 6 12>

삭제 <2018 6 12>

삭제 <2018 6 12>

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30(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3장 복지 조치

31(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32(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삭제 <2017 2 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삭제 <2021 7 27>

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

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7 2 8>]

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9>]

32조의5(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7 12 19>]

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9.>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본조신설 2015. 6. 22.]

[32조의4에서 이동 <2017 12 19>]

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2조의2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17. 12. 19.]

[32조의5에서 이동 <2017 12 19>]

32조의9(자료의 요청) 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밀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33(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재활상담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1. 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11. 3. 30.]

35(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36 삭제 <2015 12 29>

37(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39(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41(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42(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3(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44(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45 삭제 <2017 12 19>

45조의2 삭제 <2017 12 19>

46(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47(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8(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9(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12. 29.>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4.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2017. 2. 8.>

50(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2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51(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52(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4장 자립생활의 지원

53(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1.>

54(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55(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삭제 <2011 1 4>

[제목개정 2011. 1. 4.]

56(장애동료간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5장 복지시설과 단체

57(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58(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59(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59조의2 삭제 <2015 12 29>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9.]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삭제 <2017 12 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5항에 따른 조치, 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

[제목개정 2015. 12. 29.]

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59조의5는 제59조의7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59조의6은 제59조의8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12. 19.>

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2020. 12. 29., 2021. 7. 27.>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2. 19.>

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본조신설 2012. 10. 22.]

[5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7은 제59조의9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19.>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10. 22.]

[5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8은 제59조의10으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15. 6. 22.]

[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22.]

[5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0은 제59조의12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1. 7. 27.>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19.>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본조신설 2015. 6. 22.]

[5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2017 12 19>]

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본조신설 2015. 6. 22.]

[59조의10에서 이동 <2017 12 19>]

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7. 2. 8.]

[제목개정 2021. 7. 27.]

[59조의11에서 이동 <2017 12 19>]

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60(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제목개정 2011. 3. 30.]

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본조신설 2011. 3. 30.]

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 2. 8.>

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본조신설 2011. 3. 30.]

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45조의2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61(감독)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62(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1. 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63(단체의 보호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64(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장 장애인보조기구

65(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66 삭제 <2015 12 29>

67 삭제 <2015 12 29>

68 삭제 <2015 12 29>

69(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70(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71(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9., 2016. 2. 3.>

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72(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

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삭제 <2019 12 3>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2019 12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5. 12. 29.]

73(국가시험의 실시 등)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12. 2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제목개정 2011. 8. 4.]

74(응시자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1. 8. 4., 2017. 2. 8., 2017. 9. 19., 2017. 12.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234317조제1,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75(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76(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12. 29.>

1. 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2. 72조의2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3. 72조의3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77(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12. 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78(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8장 보칙

79(비용 부담) 38조제1, 43조제1, 49조제1, 50조제1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12.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80(비용 수납) 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2011 3 30>

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1. 8. 4.]

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81(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2(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50조의4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

83(조세감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 3. 31.>

삭제 <2012 1 26>

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2. 8.>

1. 30조의2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32조의3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70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12. 1. 26.]

84(이의신청)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85(권한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32조의5132조의6359조의11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9.]

 

9장 벌칙

86(벌칙) 59조의9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59조의92(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59조의9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1. 50조의3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59조의7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59조의92(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59조의9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59조의9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전문개정 2015. 6. 22.]

86조의2(벌칙) 59조의5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9조의5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0., 2013. 7. 30., 2017. 2. 8.>

1. 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삭제 <2017 12 19>

4. 삭제 <2017 12 19>

5. 삭제 <2017 12 19>

6. 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1. 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12 1 26>]

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삭제 <2012 1 26>

[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2 1 26>]

88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9조의4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88조의3(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8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 <2012 1 26>]

9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1. 59조의3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59조의7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2021. 7. 27.>

1. 32조의3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2. 삭제 <2015 12 29>

33. 삭제 <2015 12 29>

34. 5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59조의42항제1호 중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5. 59조의7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6. 59조의12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6. 22.>

삭제 <2012 1 26>

[89조에서 이동 <2012 1 26>]

 

부칙 <18417,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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