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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6366
첨부파일
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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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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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신청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장소가 2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0.5.8, 1981.7.18, 1991.7.30, 1999.9.30>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②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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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5.8, 1990.6.28, 1999.9.30>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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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그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9.9.30>

②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7.30>

[전문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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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배치 및 이동)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9.9.30>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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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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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1976.5.10, 1980.5.8>

②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80.5.8, 1999.9.30>

③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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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수) ①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청원경찰의 봉급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이를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0.5.8, 1981.7.18, 1990.6.28>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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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금)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법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0.5.8, 1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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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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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제) ①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0.9.25>

②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9.25>

③청원경찰의 배치지의 특수성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6.28, 1991.7.30>

[전문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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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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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기휴대) ①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1.7.30, 1999.9.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5.8, 199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0.5.8, 1991.7.30,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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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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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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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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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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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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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7.30>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규정이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전문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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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다음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2.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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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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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근무배치등의 위임) ①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②청원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6.28, 1999.9.30>

[본조신설 19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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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명령의 권한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01.6.30]

조별연혁보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149호,1974.5.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청원경찰의 보수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한 연한을 통산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청원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복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 병용할 수 있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119호,197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9864호,1980.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징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의 청원주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청원경찰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0395호,1981.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3032호,19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 도지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6562호,1999.9.30>

이 영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6972호,2000.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272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서식1 삭제(99.9.30)
서식2 삭제(99.9.30)
서식3 삭제(99.9.30)
서식4 삭제(99.9.30)
서식5 삭제(99.9.30)
서식6 삭제(99.9.30)
서식7 삭제(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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