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허용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2-18
- 조회수
- 2679
- 첨부파일
ㅇ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건축물에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외에 건축법령상의 "판매시설"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국토부에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문
ㅇ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건축물에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외에 건축법령상의 "판매시설"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국토부에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