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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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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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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14
조회수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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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우측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빈차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빈차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빈차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8. "최저지상고"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빈차상태인 건설기계의 중심면으로부터 좌우 각각의 방향으로 윤거 또는 트랙중심간거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9. "슈판"이란 무한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으로 된 판을 말한다.

10. "슈폭"이란 슈판의 횡단방향 양 끝을 지나는 종단방향 두 개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1. "트랙"이란 슈판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12. "무한궤도"란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13. "그라우저"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14. "축거(축거)"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 차축과 뒤 차축 각각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차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의 축거부터 제1축거, 제2축거, 제3축거 등으로 한다.

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기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6. "윤거(윤거)"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마주보는 좌우 바퀴 폭의 중심(겹바퀴인 경우에는 겹바퀴 폭의 중심을 말한다)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앞쪽의 윤거부터 제1윤거, 제2윤거 등으로 한다.

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8. "빈차무게"란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우고 휴대 공구, 작업 용구 및 예비 타이어(예비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 건설기계에만 해당한다)를 싣거나 부착하고,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의 중량을 말한다. 이 경우 조종사의 체중은 제외하며, 타워크레인은 자립고 상태에서의 중량으로 한다.

19. "운전중량"이란 빈차무게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 또는 탑승이 허용되는 물질 또는 사람이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 또는 탑승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과 탑승한 사람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21. "총중량"이란 빈차무게와 최대적재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22. "윤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중량으로 인하여 각각의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23. "축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총중량 상태와 빈차무게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24. "제동거리"란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25. "제동초속도"란 조종사가 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순간의 건설기계 주행속도를 말한다.

26. "최소회전반경"이란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28. "정격출력"이란 건설기계의 목적에 맞게 장치된 원동기가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29. "최대토크"란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30. "등판능력"이란 빈차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콘크리트살포기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31. "백호(backhoe)"란 버킷(bucket)의 굴삭 방향이 조종사 쪽으로 끌어 당기는 방향인 것을 말한다.

32. "쇼벨(shovel)"이란 버킷의 굴삭 방향이 백호와 반대인 것을 말한다.

33. "대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제3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①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운전중량(킬로그램)

접지압 = ──────────────────────

트랙의 수×슈폭(센티미터)×접지길이(센티미터)

② 제1항에서 "접지길이"란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높이(기동륜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무한궤도 윗면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제4조 (버킷의 용적) ① 버킷에 담을 수 있는 용적은 평적 및 산적으로 구분하고, 버킷의 용적 표시는 산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평적"이란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적 = S1·W1 (x/y ≥ 12 인 경우)

평적 = S1·W1·(1-y/x) (x/y 〈 12 인 경우)

W1: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

S1: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

x:평적선의 길이

y: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③ 제2항에서 "평적면"이란 평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 버킷 안쪽의 면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평적선"이란 버킷 후판 윗면의 중심점과 굴삭날의 중심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하고, "평적표면"이란 평적선의 양 끝점과 버킷 측판의 최저점을 곡면의 네 개의 점으로 하는 원통형태 중 평적면 아래의 부분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그림 생략}

⑤ 제1항에서 "산적"이란 평적과 덧쌓인 용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⑥ 제5항에서 "덧쌓인 용적"이란 평적의 윗부분에 쌓여있는 굴착물의 용적을 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덧쌓인 용적 산출 시 덧쌓인 굴착물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쇼벨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30도의 기울기

2. 백호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45도의 기울기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절 불도저

 

제6조 (배토판 및 굴삭각) ①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삭, 성토(성토), 정지(정지)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②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제7조 (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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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①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②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① 불도저의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는 그 조작 방법이 쉬어야 한다.

② 배토판은 균열 및 만곡 등 심하게 변형된 부위가 없어야 한다.

 

제2절 굴삭기

 

제10조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굴삭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굴삭기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구배(구배)의 견고한 건조 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접지압)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접지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버킷 산적이 0.2세제곱미터 이상 0.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5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버킷 산적이 0.5세제곱미터 초과 1.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75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버킷 산적이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하일 것

4. 버킷 산적이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 이하일 것

 

제12조 (굴삭기의 디퍼 등) 굴삭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제3절 로더

 

제13조 (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로더의 기준부하상태"란 로더의 버킷에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비중의 토사를 산적한 상태에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②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란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제14조 (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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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더의 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더의 총중량이 4천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도 이상일 것

2. 로더의 총중량이 4천5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35도 이상일 것

③ 로더의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더의 총중량이 4천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도 이상일 것

2. 로더의 총중량이 4천5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25도 이상일 것

 

제15조 (안정도) ①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30인 지면

②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만을 최고로 올린 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20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60인 지면

 

제16조 (제동능력)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17조 (버킷) ① 버킷의 승강, 정지 및 반전(반전) 작용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버킷과 연결된 붐 및 암 등은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제4절 지게차

 

제18조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마스트를 수직상태로 두고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최대올림높이는 3천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최대올림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최대하중"이란 최대올림높이에서 지게차의 뒷바퀴가 들어 올려지기 직전에 쇠스랑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제20조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②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③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게차의 정격출력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

가.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5도 이상 6도 이하, 후경각은 10도 이상 12도 이하일 것

나. 리치형 지게차의 전경각은 3도, 후경각은 5도일 것

다.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은 3도 이상 5도 이하, 후경각은 5도일 것

2. 지게차의 정격출력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최대올림높이가 3천 5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전경각은 3도 이상 6도 이하, 후경각은 10도 이상 12도 이하일 것

 

제21조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중 및 하중에 의하여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22조 (안정도) ①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구배가 100분의 4(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100분의 18인 지면

②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6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에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제23조 (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24조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①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소파단하중비=(체인의 최소파단하중×체인수)/(지게차의 최대하중+체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리프트 작업장치의 중량)

②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은 최소파단하중비가 5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유압회로 장치) 지게차의 내부압력을 받는 호스, 배관, 그 밖의 연결 부분 장치는 유압회로가 받을 수 있는 작동압력의 3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 (리치스텍커식 지게차) ①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5절 스크레이퍼

 

제27조 (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 (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 (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

│ 최대적재중량 │

│ 14,700 kg │

└────────┘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제31조 (덤프트럭의 최저지상고 등) ① 덤프트럭의 최저지상고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적재함은 적재 시의 충격이나 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장력 강판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한 두꺼운 리브(rib)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곱밀리미터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리브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재함의 상승·하강 또는 정지 동작은 원활하여야 하고, 덤프트럭의 주행 시에 적재함이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이 수평상태가 아닌 때에는 조종사 및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함 뒷문 힌지(hinge)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절 기중기

 

제32조 (작업반경) "작업반경"이란 선회장치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33조 (전도지선) 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그림 생략}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유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그림 생략}

3.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② 트럭식 및 휠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중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 각각의 가장 전륜과 가장 후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이 조에서 "전후 바퀴 연결선"이라 한다)과 붐 수직면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 전도지선은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전후 바퀴 연결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그림 생략}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로서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가장 후륜의 축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그림 생략}

3. 기중기가 지면에 3점 지지된 상태인 경우 각각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3변 가운데 붐 수직면과 직각을 이루는 일변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그림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리거를 바퀴로 본다.

 

제34조 (후방안정도) ① "후방안정도"란 기중기에 지나치게 많은 평형추를 다는 것을 피하고 기중기의 후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전후 축으로 배분된 하중을 말한다.

1.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일 것

2. 최소 작업반경일 것

3. 달아올림기구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일 것

4. 아웃리거가 없는 상태일 것

② 무한궤도식 기중기는 전도지선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가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③ 트럭식 및 휠식 기중기의 후방안정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직각인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같은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인 값에 평균 윤거를 축거로 나눈 값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일 것

 

제35조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기중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 구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6조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①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체인의 파단력×체인의 전달효율

주행체인의 안전율 = ─────────────────

원동기의 최대토크에 의한 장력

체인의 전달효율:1(기중기의 주행방식이 편축 구동 체인주행 방식인 경우에는 0.6)

②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 (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기중기는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정적하중의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능력 및 그 제동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로프의 안전계수) 로프의 안전계수[기중기에 사용되는 로프(보조 로프를 포함한다)의 파단하중을 로프의 최대 사용하중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는 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 (기복장치) ① 기중기 붐의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가 수평 또는 경사 지면에 있을 때에도 기복장치의 제동기구나 그 밖의 고정장치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③ 로프가 기복장치 시브의 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기중기에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부하 경보장치[일정한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길이, 작업반경 및 붐의 방향에서 기중기가 들어올리는 하중이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방법 및 음향적인 방법으로 경보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2.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

3. 하중 표시장치[기중되어 있는 하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고, 해당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1조 (기중기의 디퍼 등) 기중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 (텐덤장치) 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스케리파이어) 모터그레이더의 스캐리파이어는 작업지반의 상태에 따라 투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9절 롤러

 

제45조 (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롤의 표면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제46조 (진동장치 등) ①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진동장치는 조종석에서 쉽게 잠글 수 있어야 한다.

②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배열이 복열인 경우에는 앞바퀴가 다지지 아니한 부분은 뒷바퀴가 다지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③ 진동식 롤러에는 축수(축수)와 차체 사이에 방진고무를 붙이거나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압을 이용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롤러(타이어식 롤러는 제외한다)의 롤은 주강재 또는 강판용접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⑤ 롤러의 돌기부는 강판, 주강 또는 강봉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돌기부의 선단접지부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절 노상안정기

 

제47조 (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① 노상안정기에는 유제탱크 내부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안정기에는 커터가 부착되어 노반을 파헤치거나 포장자재를 혼합하는 로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상안정기에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혼합 및 부설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터를 덮는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작업능력) 노상안정기는 노상에서 전진하면서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유제살포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49조 (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 (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리고, 공급된 재료가 목표량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1조 (혼합선택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을 여러 종류로 미리 설정하여 두고, 필요한 경우 혼합비율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재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선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 (정밀저장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미리 정한 재료공급량의 100분의 90이 혼합장치에 공급되면 계량기 게이트의 개폐도를 낮추어 계량의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는 정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용량변경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량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변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 (재료저장통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55조 (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컨베이어에서 보내오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 (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피니셔에는 부설된 생콘크리트 표면에 강력한 진동과 압력을 주어 다짐 작업을 하는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 (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58조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크류 컨베이어식 콘크리트살포기:생콘크리트를 스크류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노반에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2. 블레이드식 콘크리트살포기:유압에 의하여 회전운동 및 상하운동을 하는 블레이드가 프레임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면서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59조 (드럼의 구동방식) ① "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생략}

② "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생략}

 

제60조 (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작업종류에 따른 드럼 회전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혼합작업의 경우:분당 6회전 이상

2. 교반작업의 경우:분당 2회전 이상

④ 중력식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드럼 회전수는 그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범위이어야 한다.

 

제61조 (배송장치)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최저지상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최저지상고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63조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① 콘크리트펌프의 붐은 360도 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펌프의 호퍼 안의 교반장치는 주기적으로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64조 (압력계) ① 콘크리트펌프의 차체에는 토출구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해당 콘크리트펌프 토출압력의 130퍼센트까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5조 (콘크리트펌프의 최저지상고) 콘크리트펌프의 최저지상고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제66조 (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 (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집진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하는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9조 (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 (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제71조 (스프레더)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아스팔트를 노면에 고르게 펴는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 (템퍼)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스프레더에 의하여 노면에 펼쳐진 아스팔트를 일정한 다짐상태가 되도록 눌러 다지는 탬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 (스크리드) ① 아스팔트피니셔에는 탬퍼에 의하여 눌러 다져진 아스팔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스크리드에는 아스팔트가 스크리드에 붙지 아니하도록 버너 등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아스팔트피니셔의 호퍼) 아스팔트피니셔의 호퍼는 덤프트럭 적재함의 높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낮게 만들어야 한다.

 

제18절 아스팔트살포기

 

제75조 (가열장치) 아스팔트살포기에는 가열장치(저장탱크 내부의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로 저장된 아스팔트를 용해하거나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순환파이프를 보온함으로써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 (노즐) 노즐[스프레이 바(연장 스프레이 바를 포함한다)에 부착되어 아스팔트를 분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제77조 (용량표시장치)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8조 (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는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 이중 탱크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에는 주행할 때에 아스팔트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방파판)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이 바는 상하좌우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9절 쇄석기

 

제79조 (쇄석기의 종류) 쇄석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쇄석기:고정판과 동력에 의하여 고정판을 향하여 왕복하는 가동판의 압축력에 의하여 그 사이에 놓여진 원석을 깨뜨리는 쇄석기

2. 롤 쇄석기: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의 롤의 압축력에 의하여 그 사이를 통과하는 원석을 깨뜨리는 쇄석기

3. 자이러토리 쇄석기:고정된 원추형 용기의 내부에 원추두(원추두)를 주축에 장치하여 파쇄실을 형성하고 밑부분에 설치한 편심축의 회전에 의하여 원추두가 편심선회운동을 하면서 원석을 깨뜨리는 쇄석기

4. 콘 쇄석기:자이러토리 쇄석기와 구조가 유사하고 고속회전으로 원석을 깨뜨리는 쇄석기

5. 임펙트 쇄석기:타격판을 부착한 로터의 고속회전으로 원석을 깨뜨리는 쇄석기

6. 밀 쇄석기:원통형의 드럼 내부에서 여러 개의 강봉이나 볼을 회전시켜 원석을 깨뜨리는 쇄석기

 

제80조 (선별기) 쇄석기에는 파쇄된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선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1조 (피더) 쇄석기에는 쇄석기의 호퍼에 원석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피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절 공기압축기

 

제82조 (토출압력 등) 공기압축기는 소정의 토출압력(공기압축기의 토출부에서 토출되는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말한다)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로더 밸브는 정확히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83조 (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압축기에는 공기탱크 내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절 천공기

 

제84조 (공기소비량 등의 표시) 천공기의 차체에는 대기압하에서 천공기가 단위시간당 소비하는 공기량 및 필요한 공기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5조 (드리프터 지지붐) 크롤러식 천공기의 드리프터 지지붐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6조 (기동윤 구동 모터) 크롤러식 천공기의 기동윤을 구동하는 모터는 2개로서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7조 (착암기) 점보식 천공기는 착암기의 천공위치를 상하 또는 좌우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제88조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①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격체의 한쪽에만 연소실을 설치한 단동식

2. 실린더를 밀폐식으로 하고, 아래쪽을 연소실, 위쪽을 공기 반동실로 하여 공기의 반동작용에 의하여 타격하는 준복동식

②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을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수냉식

2. 공기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공랭식

③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타격회수는 분당 40회 이상이어야 하고, 타격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9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절 사리채취기

 

제90조 (사리채취기의 버킷) 사리채취기 버킷의 밑면 및 버킷의 투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하고, 보수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제91조 (사리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사리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제92조 (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① 사리채취기에는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리채취기에는 선별장치에서 생산된 골재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절 준설선

 

제93조 (커터) 커터(펌프식 준설선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회전하면서 토사를 굴착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94조 (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① 준설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② 준설선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를 정화하여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절 타워크레인

 

제95조 (타워크레인의 종류) 타워크레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2. "상승식 타워크레인"이란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3. "주행식 타워크레인"이란 지면 또는 구조물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 및 정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제96조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①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권상하중에서 훅,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② "권상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지브의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③ "주행"이란 주행식 타워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횡행"이란 대차(trolley) 및 달기기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자립고"란 보조적인 지지·고정 등의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최하단부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제97조 (안정도) ① 타워크레인은 하물을 싣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직동하중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중이 정격하중이 걸리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렸을 때 후방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풍하중에 의하여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이 하물을 싣지 아니한 정지 상태일 것

2. 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 올 것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정지하였을 때 풍하중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8조 (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9조 (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①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는 하물 또는 지브의 강하를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실린더, 유압실린더, 공기압실린더 또는 증기압실린더를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제동토크값(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2개 이상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브레이크 제동토크값을 합한 값을 말한다)은 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해당 타워크레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해당 토크값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그 값 중 최대값을 말한다)의 1.5배 이상일 것

2. 타워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은 저항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효율이 100분의 75 이하인 웜 및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 기구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토크 값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100조 (와이어로프의 지름)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권상, 주행 및 횡행 등의 작동을 하는 장치(이하 이 절에서 "권상장치등"이라 한다)의 드럼피치원 지름과 해당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비 및 권상장치등의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권상장치등의 이퀄라이저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이퀄라이저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과부하방지 장치용의 시브 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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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구성 │드럼피치원 지름/와이어로프 ┃

┃ │지름 또는 시브피치원 ┃

┃ │지름/와이어로프 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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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5 이상 ┃

┃24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0 이상 ┃

┃37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필라형 25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0 이상 ┃

┃필라형 29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워링톤 시일형 26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워링톤 시일형 31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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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102조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①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트롤리 프레임 및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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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지름(㎜) │클립 수 ┃

┠──────────┼────┨

┃16 이하 │4개 ┃

┠──────────┼────┨

┃16 초과 28 이하 │5개 ┃

┠──────────┼────┨

┃28 초과 │6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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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드럼의 강도 등) 권상장치등을 구성하는 드럼, 샤프트 및 핀 등의 부품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작동에 지장을 주는 마멸, 변형 및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제104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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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

┃권상용 와이어로프 │5.0 ┃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 ┃

┃횡행용 와이어로프 │ ┃

┠───────────────┼────┨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4.0 ┃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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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길 수 있는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에는 철심이 들어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5조 (권상용 체인)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안전율(체인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은 5 이상일 것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연신율)이 제조 당시 길이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이 경우 습동면(습동면)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5.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6. 심한 변형이 없을 것

 

제106조 (용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아아크 용접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으로 할 것

2.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에 맞거나 그와 동등 이상인 용접봉으로 할 것

3. 모재를 예열할 때를 제외하고는 용접장소의 기온이 섭씨 0도 이상일 것

4. 리벳 조임을 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용접을 하지 말 것

5. 용접부에 균열, 언더컷, 오버랩 및 크레이터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제107조 (조립상태) ①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볼트는 너트 등을 조립한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져야 한다.

 

제108조 (윈치 등의 설치) ①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사용하는 윈치는 들림, 미끄러짐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는 안전한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109조 (권과방지장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2.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3.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

 

제110조 (권과방지장치의 성능) ① 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용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2. 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해당 달기기구의 권상용 시브를 포함한다)와 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시브(경사진 시브는 제외한다) 및 트롤리프레임 등의 하부와의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접점, 단자, 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함은 강판으로 제작되거나 견고한 구조일 것

2. 통전부분과 외함간의 절연상태는 한국산업규격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한국산업규격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절연효과를 가질 것

3. 통전부분의 외함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표시하거나 이를 적은 이름판을 부착할 것

4. 물에 젖을 염려가 있는 조건 또는 분진 등이 날리는 조건에 설치하는 전선의 피복은 물 또는 분진 등에 의하여 열화(열화)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접점이 개방되면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로 할 것

6. 통전부분(동력을 직접 차단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에 대한 온도시험결과는 한국산업규격 C 4504(교류전자개폐기)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제111조 (권과경보장치) 내연기관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권과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에 설치된 시브와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물기나 분진, 진동 등에 의하여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점검이 쉽고 경보음은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제112조 (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3조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을 받은 것일 것

2. 정격하중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횡행 및 주행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3.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4.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 시 조종사가 쉽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제113조 (안전밸브 등) ①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압력이 표시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경사각 지시장치) 기복장치를 갖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쉽도록 조종실 또는 지브에 경사각 지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5조 (해지장치)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조작회로 등) ① 제어용 변압기 2차측의 1선이 접지되는 조작회로에서 폐로될 우려가 있는 전자스위치 또는 전자접촉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속되어야 한다.

1. 코일의 한쪽 끝은 접지측의 전선에 접속할 것

2. 코일과 접지측의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가 없을 것

② 타워크레인은 트롤리가 지브의 가장 바깥쪽과 가장 안쪽에 접근할 경우 작동을 정지시키는 트롤리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구조부와 고정부분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전기배선 등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타워크레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인입개폐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입개폐기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부하정격전류 용량 이상이고, 전동기 정격전류의 2.5배에 그 밖의 부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일 것

2. 인입개폐기함은 해당 타워크레인의 전원을 지상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인입개폐기의 외함에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명칭 및 전원의 정격을 표시한 이름판을 붙일 것

4.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117조 (제어기) ①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워크레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 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4. 조종실, 팬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5.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것

6.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 대상 타워크레인이 표기되어 있을 것

7. 지정된 하나의 무선 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는 타워크레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것

8.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아니할 것

③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에 표시된 타워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표시된 표지판을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8조 (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2. 비상정지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동작이 자동으로 되지 아니할 것

3.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머리부분이 돌출되며 수동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119조 (펜던트스위치) ① 펜던트스위치에는 타워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갖추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③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전선은 꼬이거나 무리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보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펜던트스위치의 외함구조가 절연제품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 (레일의 정지기구 등) ①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횡행 차륜 지름의 4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행 속도가 매분당 48미터 이상인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제1항에 따른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주행 차륜 지름의 2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제3항의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 (보도) ① 타워크레인의 지브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보도를 전길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대나 그 밖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검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난간을 설치할 것

2. 중간대를 설치할 것

3.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덧판을 설치할 것

4. 보도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제122조 (사다리) 타워크레인에는 점검, 보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일 것

2. 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발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사다리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호울은 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제123조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타워크레인의 조종실(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고정된 장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조종사가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2. 조종사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 제어기, 제동장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할 것

3. 조종사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4. 조정실은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는 안전망 등을 설치할 것

6. 조종실은 훅 등의 달기기구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조정실에는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8. 조정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124조 (이름판 등) ①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이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 및 형식번호

2. 제작연월

3. 제작자

② 조종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와 작업자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5조 (성능유지 등) ① 타워크레인은 연속적인 정격하중상태에서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타워크레인의 조립상태나 물림상태는 성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현저한 부식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 타워크레인의 상부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타워크레인의 기초는 깨짐이나 부등침하(불등침하)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26조 (재료기준 등)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절 원동기 부분

 

제127조 (일반구조) ① 원동기는 통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정격 출력으로 작동 시 충격이나 급격한 토크의 변동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

 

제128조 (냉각장치) 원동기가 정격속도에서 연속하여 동작하여도 냉각수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9조 (전기장치) ① 전기배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② 시동용 모터에 연결되는 전선은 시동 시에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동기를 시동할 경우 시동 보턴이나 스위치의 3회 이하의 조작(1회 조작은 약 15초간으로 한다)으로 시동이 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와 축전지를 연결하는 회로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퓨즈 박스에는 각 퓨즈의 규격 및 기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한다.

 

제130조 (축전지) ① 축전지는 전압과 용량이 충분하고 그 표시가 명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는 1.18 이상 1.38 이하의 비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는 건설기계의 진동 또는 충격에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④ 축전지의 양극(+)단자는 배선작업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축전지의 연결용 단자는 누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또는 프라스틱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⑥ 축전지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1조 (윤활장치) ① 윤활장치는 윤활유의 압력을 적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유량계측기(오일게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2조 (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2. 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는 제외한다)

4.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연료탱크는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조종석과 분리되는 구조일 것

6. 연료탱크는 건설기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7.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제133조 (가스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제132조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용기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강관, 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7. 양 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은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중간차단밸브를 조종사가 조종 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0. 가스용기 및 그 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 및 최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제2절 차체 부분

 

제134조 (프레임 또는 섀시) 프레임 또는 섀시에는 만곡, 절단, 균열 또는 부식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제135조 (측면보호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측면보호대는 앞바퀴 측면보다 차체의 바깥으로 돌출하지 아니할 것

 

제136조 (후부안전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후부안전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너비는 건설기계 너비보다 작을 것

2.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 끝부분과 가장 넓은 뒤축의 좌우 바깥쪽 바퀴 바깥면 간의 간격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일 것

6. 후부안전판은 지면으로부터 15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건설기계 길이방향의 안쪽으로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완충장치) 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8조 (전동장치) ① 다이렉트 드라이브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클러치는 탈착이 정확하고, 탈착 시 심한 소음이 없을 것

2. 클러치는 저속회전상태에서 설계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의 발산효율이 좋은 구조일 것

3. 클러치는 각 부위의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구조일 것

4. 변속기를 조작할 때 잡음이 없고 조작이 쉽고 확실할 것

5. 변속기는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② 파워 시프트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토크 컨버터는 작업 중 오일실과 그 밖의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2. 토크 컨버터 내부의 유압 및 유온은 적정한 범위를 유지할 것

 

제139조 (주제동장치) ① 타이어식 건설기계(롤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의 기준에 맞을 것

2.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② 타이어식 건설기계(롤러는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0조 (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삭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페달, 레버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울기를 가진 포장 경사노면에서 쉽게 주차시킬 수 있을 것

가. 적차 시에는 100분의 16의 기울기

나. 빈차 시에는 100분의 20의 기울기

2.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3. 주행 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차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제141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에는 제139조 및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3. 급제동 시 각 바퀴는 시간당 16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이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5. 제4호의 경고장치는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에 두었을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계속되는 구조일 것

6. 피견인건설기계(일시적으로 견인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건설기계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제142조 (고임대)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삭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2개 이상의 고임대를 갖추어야 한다.

1.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가. 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32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160밀리미터 이상

나. 고임대 높이:190밀리미터

다. 고임대 반지름:460밀리미터

2.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가. 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40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200밀리미터 이상

나. 고임대 높이:230밀리미터

다. 고임대 반지름:560밀리미터

 

제143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 시에 프레임 및 섀시 등 건설기계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4. 조향장치는 조작 시에 조종사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제144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좌우 조향이 가능하고, 어느 한쪽의 무한궤도를 제동하고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5조 (타이어 등) ①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요철형인 경우 요철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2. 건설기계의 바퀴나 그 밖의 주행장치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

②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따른다.

③ 솔리드 타이어는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및 최대적재중량 상태에서 타이어 변형, 열에 의한 균열 및 접착부의 이격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바퀴 뒤쪽에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6조 (타이어 부하율) ① 타이어 부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겹 타이어인 타이어의 수는 2로 한다

축하중

타이어 부하율 = ──────────────────×100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타이어의 수

② 제1항에 따른 타이어 부하율은 최대적재중량 상태와 빈차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③ 건설기계의 타이어 부하율은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중량 상태일 때 조향축 외의 축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147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경사지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암반지대에서의 작업 시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 연약지에서 작업 할 수 있을 것

3. 무한궤도의 장력은 좌우가 균등하게 조정될 것

4. 트랙핀이나 붓싱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무한궤도의 장력을 조정하는 실린더는 쉽게 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제148조 (유압장치) ① 유압펌프의 배관 및 호스의 연결부분에서는 기름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유압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변(안전변)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49조 (조종실) ①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② 건설기계 조종실의 캡은 조종사와 조종실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고, 기기의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과 창문 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의하여 쉽게 열리거나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조종실 안에 고압호스 또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조종실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조종실 내부에 긴급 시 탈출을 하기 위하여 창유리를 깰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종석은 필요한 경우 방향 및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조종석은 수평이동장치 및 수평이동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⑧ 조종석은 작업능률의 향상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조종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0조 (좌석안전띠 등) ① 지게차와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으로 한정한다)에는 조종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조종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1조 (후사경) 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제152조 (스위치, 페달 및 레버) ① 주요 페달 및 레버는 조종사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설치되어야 하고, 인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요 페달 및 레버의 조작력과 행정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분 │조작력(㎏)│행정(㎝) │

├───────┬──┼─────┼─────────────┤

│속도가 60km/h │페달│90 이하 │30 이하 │

│미만인 경우 ├──┼─────┼─────────────┤

│ │레버│5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속도가 60km/h │페달│70 이하 │30 이하 │

│이상인 경우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타워크레인 │페달│50 이하 │30 이하 │

│ ├──┼─────┼─────────────┤

│ │레버│30 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

└───────┴──┴─────┴─────────────┘

②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스위치 및 레버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조종 중 접촉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페달의 표면은 미끄럽지 아니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제153조 (창문) ① 창문은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갖추어야 한다.

② 창문이 열릴 경우 조종석의 공간이 좁아져서는 아니 된다.

③ 조종실의 창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4조 (제원표 등) ① 건설기계 차체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원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굴삭기 및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라는 표지를 그 후면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55조 (조명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전조등

나. 후면반사기 또는 후면반사지

다. 제동등

2.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방향지시등

다. 번호등

라. 후미등

마. 측면반사기(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로 한정한다)

바. 차폭등

 

제156조 (전조등) 전조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흰색으로 할 것

 

제157조 (차폭등) 차폭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흰색, 노란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은 동일할 것

 

제158조 (번호등) 번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등광색은 흰색으로 할 것

 

제159조 (제동등)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 등광색은 붉은색으로 할 것

 

제160조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뒷면(피견인건설기계의 경우 앞면은 제외한다) 양쪽에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될 것

2.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3.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노란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제161조 (후면반사기 등) ① 후면반사기, 후면반사지 및 후미등의 색상은 붉은색이어야 한다.

② 측면반사기의 색상은 노란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한다.

 

제162조 (연결장치) ① 연결장치는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피견인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건설기계를 길이 방향으로 견인할 때 해당 건설기계의 빈차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견인용 고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장치는 2개 이상의 기계적인 안전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잠금장치의 강도는 연결된 작업장치의 중량의 3.5배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63조 (최고속도제한장치) 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4조 (운행기록계) ①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건설기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5조 (배기구) 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구는 후향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기구의 방향이 건설기계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시계방향으로 180도부터 210도까지인 것은 후향으로 본다.

②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구의 토출 중심선이 지면을 향한 경우, 하향 30도 이내이어야 하고, 그 지면으로 꺽이기 직전의 배기구 배관부의 방향이 제1항에 적합한 경우 그 배기구는 후향인 것으로 본다.

③ 배기관은 건설기계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건설기계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66조 (기타) ① 건설기계 조종 중 조종사의 손이 닿기 쉬운 치차, 냉각팬, 그 밖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한 덮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요부의 볼트, 너트, 키, 코터 및 핀 등은 임의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이완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도장은 다듬질 도장으로 하고 흠집이 없어야 한다.

④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건설기계 뒷부분 및 주변에 있는 자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7조 (소음) ①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음기의 경적소음은 건설기계 중심선상의 건설기계의 앞 끝으로부터 전방으로 2미터 되는 지점을 지나는 점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5센티미터 이하인 동시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0.05미터인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90데시벨부터 115데시벨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측정 모드는 씨(C) 모드로 한다.

② 조종실 내부의 소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조 및 성능이 특수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소음측정 모드가 에이(A) 모드인 경우 85데시벨 이하

2. 제1호 이외의 건설기계:소음측정 모드가 에이(A) 모드인 경우 95데시벨 이하

③ 주위소음은 건설기계의 바깥쪽으로부터 30미터의 거리이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0.05미터인 위치에서 80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측정 모드는 에이(A) 모드로 한다.

 

제4장 대형건설기계

 

제168조 (특별표지판)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481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해당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너비가 2.82미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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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481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해당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다만, 해당되는 요건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중량, 너비, 높이, 길이 및 최소회전반경의 순서로 해당하는 2개의 항목만을 표시한다.

(예시):총중량 및 너비가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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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표지판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는 흰색으로 도색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본체에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표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두께 4밀리미터 이상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문자 및 테두리는 알루미늄 원판으로 하고, 바탕은 음각 부식 후 검은색으로 도색할 것

나.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문자 및 테두리는 흰색으로 도색하고, 바탕은 검은색으로 도색할 것

4. 특별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건설기계의 좌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다.

5. 특별표지판의 부착 매수 또는 도색 매수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부착 매수와 같을 것. 다만, 제4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좌우에 각각 1장씩 부착 또는 도색한다.

 

제169조 (특별도색)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후 범퍼에 야광의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할 것

(예시)

{그림 생략}

2. 범퍼가 없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부착면의 좌우 끝까지 야광의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할 것

(예시)

{그림 생략}

 

제170조 (경고표지판) 대형건설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경고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165밀리미터 세로 11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경고표지판에는 "주의 조종사 여러분 이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제한의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을 적을 것

3. 경고표지판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선은 흰색으로 도색하고, 문자는 고딕체로 할 것

4. 경고표지판의 재질은 두께 0.2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 할 것

 

부칙 <제606호,2008.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종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제139조 및 제1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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