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사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감사담당관 > 부서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14
조회수
469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과)

( 제정) 2001.07.18 조례 제 317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 5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 또는 부분책임 감리대상 공사로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7. "수탁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심의위원회구성 등)

①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과에 해당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경우는 2년을, 공무원은 해당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구청장이 제1호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적용의 예외)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