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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14
조회수
47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 1998.06.13 규칙 제 11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자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회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부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①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 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 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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