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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정기
등록일
2009-02-24
조회수
16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정) 1997.06.05 조례 제 157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내용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한 수석 부위원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임원
 3. 보건의료관련단체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기타 관계공무원 관련인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지급)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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