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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16
조회수
35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모유유ㆍ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 공원 등)

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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