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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3571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1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의정관ㆍ윤리복무관”을 “의정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을 “인력개발관ㆍ성과후생관 및 윤리복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며,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6호 중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6호의2 및 제62호부터 제8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6의2.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2.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63.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6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65.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66.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7. 복무실태의 확인ㆍ점검
  68.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69.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0.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1.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ㆍ제도화
  72.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73. 재산등록 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74. 공직자의 선물 신고에 관한 사항
  75.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6.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7.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8. 공무원단체 관련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79.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0.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81.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 중 “제26호까지”를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7호부터”를 “제3항제25호, 제26호, 제47호부터 제56호까지, 제56호의2 및 제57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윤리복무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8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1조제3항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지방공무원단체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의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126”을 “1,1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02”를 “1,1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74”를 “1,07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35”를 “1,43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79”를 “1,3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61”을 “1,35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단체활동의 건전한 정착과 상생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ㆍ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복무관을 인사실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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