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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심험령 개정사항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2-22
조회수
4397
첨부파일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고, 시험과목의 직무관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 등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안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시험과목의 변경(안 별표 1)

1) 세무 직렬의 세무 직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함.

2)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및 전산기기 직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1차 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각각 변경하고,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 중 컴퓨터일반을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재공고(안 제47조제3항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18. ~ 2010. 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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