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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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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6
조회수
1894
첨부파일

’10.1.31.부터 개정, 실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입니다

 

 주요내용 :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방법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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