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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지방세 용어설명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1393
첨부파일

지방세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있음.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임.

과세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시세․군세․자치구세 등이 있으며 총 17개 세목이 있음.

납세의무의 성립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입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과세대상(물건, 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여 추상적으로 성힙한 납세의무는 확정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과세기준일

지방세법상의 규정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할 자이므로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와 구별되는데 납세의무자와 일치하는 경우(직접세)와,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음.

부과와 징수

세목별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자기부과제도)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후 고지서의 형태로서 송달하여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정부부과제도)가 있음.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물건․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세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말함.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벌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간 및 장소․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함.

가산금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하며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함.

가산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와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뜻하며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함.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를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내에 고지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거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외에도 “소멸시효”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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