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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지방세 구제제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1557
첨부파일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심판)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시장에게는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납세자

∙9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시청 및 구청민원실 접수

 

 

이의신청

(선택적)

 

∙시세 : 서울시장

∙구세 : 구청장

 

 

심사청구

(서울시장)

∙90일이내 결정통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이내 결정통지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30일 이내 신청

구청 민원실 접수(4부)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의견첨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진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진달

 

 

 

 

행정소송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감사원 결정 및 통지

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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