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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6-21
조회수
1135
첨부파일

-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하여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 이들 제품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으로 인해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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