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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개)소유자 준수사항 및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류성림
전화번호
02-450-7337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3539
첨부파일

<동물(개) 소유자 준수사항>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1의2)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위반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2m)의 목줄을 착용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

   (위반 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 부과)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관계법령>

   ☞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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