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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황민주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3-05-18
조회수
1684
첨부파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8호(제정 2005. 5. 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3호(개정 2006. 7.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2호(개정 2008. 5.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44호(개정 2009. 2.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개정 2009. 6.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개정 2009. 8. 13)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나.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다.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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