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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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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10.08- 10.14)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신선영
등록일
2012-10-05
조회수
1793
첨부파일

1. 담장허물기 작업지시(5차)

□ 개 요

공사명 : 2012년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

○ 기 간 : 2012. 3. 23 ~ 12. 31

○ 대 상 : 담장 철거로 주차장 조성 참여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추진목표 : 주택 80동 120주차면 조성

○ 계약대상자 : 아우디건설(대표 이기한)

□ 추진현황

○ 담장허물기 조성 현황

- 2012 추진실적 : 39동 80면 조성(5차 작업지시 : 7동 16면)

○ 5차 작업지시

- 기 간 : 2012. 10. 4 ~ 11. 2

- 대 상 : 구의1동 649-8외 6개소

- 개략공사비 : 53,325천원

□ 향후계획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참여 적극 홍보 및 설득

 

 

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사항 보고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 9. 13 ~ 2012. 10. 31

점검대상 : 부설주차장 11,975개소

(2012. 8. 30 현재)

합 계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11,975

95,546

7,978

23,662

2,568

39,911

1,429

31,973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 적용대상 주차장(아파트 등) 제외

점검 인원 : 교통지도과 직원 25명

○ 점검 방법 : 교통지도과 직원 2인 1개조 편성하여 점검

 

점검방법(내용)

건축물부설주차장 주차대수 확인

○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확인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 확행

○ 위반건물주에게 자진정비토록 정비안내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

1차 (시정요구): 2개월

2차 (시정촉구 및 위반건축물 표기): 2개월

3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예고): 2개월

최종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

 

1. 불법주정차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문 발송

○ 대 상 : 11대 (견인기간 : 2008. 12. 31 ~ 2012. 7. 20)

○ 내 용 : 차량을 자진인수토록『인수 통지문』발송

○ 인수기간 : 2012. 10. 25한

○ 주요내용

- 면목견인차량보관소 보관중인 차량 중 견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장기 미반환 차량

○ 조치사항

- 기간내 미인수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폐차 처리

 

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단속기간 : 2012. 8. 27 ~ 9. 3

○ 건 수 : 56소6100 외 58건

○ 공고기간 : 2012. 9. 28∼10. 15(15일간)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2012.9.6) 반송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첨

 

 

1.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월 수시분 부과

대 상 : 2012. 08. 01 ~ 08. 31 단속분

□ 내 역 : 2,022건/81백만원

□ 부 과 일 : 2012. 10. 10

□ 고지방법 : 서울시통합외주, 등기우편 일괄전송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통지

대 상 : 2012. 2월 부과분 중 체납분

□ 내 역 : 1,221건/56백만원

□ 압류물건 : 자동차

□ 통 지 일 : 2012. 10. 11

□ 사전작업 : 압류등록

-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에서 일괄압류

□ 압류통지 : 체납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반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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