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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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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및 협조요청

부서
치수과
작성자
김준식
전화번호
02-450-7885
등록일
2022-12-19
조회수
594
첨부파일

1. 환경부 생활하수과-3230(2022.11.2.)호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31116(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제품에 한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하여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및 불법 구조물 변경 제품의 판매·사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홍보물을 안내해드리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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