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2022.10.17. 개정)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박승주
- 전화번호
- 02-450-1904
- 등록일
- 2023-08-02
- 조회수
- 6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2022.10.17. 개정)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가능 대상 중 특별법에 의한 예우대상자 관련 조항 추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