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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7. 개정)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승주
전화번호
02-450-1904
등록일
2023-08-02
조회수
6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7. 개정)


기존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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