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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강화 안내(2023.10.2.)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3-10-20
조회수
535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사항 1.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2023.9.28.부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하실 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각각 지참해주세요.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세금이 체납되면 등록이 중도 말소될 수 있어요.

 

개정사항 2. 보증금 미반환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2023.9.28.부터)

→ 「형법347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사기죄를 범하면 임대주택 추가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개정사항 3. 보증금을 1억원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2023.9.28.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공개될 수 있어요.

 

개정사항 4.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2023.9.28.부터)

추후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사항 5.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신규 등록할 수 있어요.(2023.10.2.부터)

HUG에서 예비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어요.

미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보증가입 없이 신규 등록이 가능해요.(2023.10.6.부터)

) 일부가입 동의서, 미가입 동의서 등

미가입 가능 여부 및 지참 서류는 주택관리과에 문의해 주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개정사항 6. 임대차계약이 아직 없는 주택은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사전 제출해야 해요.(2023.10.2.부터)

책정된 임대보증금의 상한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범위여야 신규/추가 등록이 가능해요.

★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생기면 즉시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해요.

 

 


<문의>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임대사업팀

02-450-7646, 7680, 7647, 7665, 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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