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진종합복지서비스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광진종합복지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27)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직장가입자 기준, 단위:천원)
2021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 지도 서비스를 제공
  • 지원기간 :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지원금액 :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구 분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0천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 상 위 계 층 20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180천원 (본인부담금 40천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160천원 (본인부담금 60천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매년 1월, 7월)
    * 소득재조사 결과 판정 전까지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2-450-752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