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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종합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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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보건복지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02-450-7492)

‘05. 12. 23 「긴급복지지원법」제정·시행

지원체계 및 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 동, 구청, 129콜센터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구청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 적정, 부정적

지원대상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만성질환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로 아래의 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실거주 주거용 재산 공제69,000천원)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준비금

2,228,000

3,682,000

4,714,000

5,729,000

6,695,000

금융재산기준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지원내용(생계지원)

생계비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 원칙 3개월 지원 ☞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지원내용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중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제증명료 이외 지원)
- 원칙 1회지원

지원내용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내용
구 분 1~2인 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지원금액 398,900원이내 662,500원이내 874,100원이내

※ 위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칙 1개월지원 ☞ 필요한 경우 사후조사 실시 후 2개월 연장지원

지원내용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 기관

콜센터 ☎129, 동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2, 450-7309)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 소득신고서(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금융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위기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등)
  • 가구원 통장(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서)
  • 전·월세계약서
  • 기타 해당 서식(무료임대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

신청방법

방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및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4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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