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광진구)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2-450-7494)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와 구에서 모금된 이웃돕기성금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이하, 금융 1,000만원이하 저소득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등
지원기간
일시지원(1개월) 및 중기지원(3개월 이내)
지원구분
- 생계비와 의료비 및 기타
- 생계비 : 장기지원 필요가구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추진
- 의료비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중·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구는 기준 상향 등 특례적용 지원 검토
- 기타(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생계비)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인이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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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00,000 | 700,000원 | 900,000원 |
※ 의료비(기타)는 사안별 필요금액 지원(상한액 : 200만원)
신청 및 접수처
각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