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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최정신
수정일
2013-12-20
조회수
7177
첨부파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어떤 청소년 활동을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동숙박형) 숙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제외>: 당일형, 정기형 활동 등 비숙박 청소년활동
-당일형활동 :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 (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활동 :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 활동 (일정기간 진행되는 강좌,특강 등)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신고 처리 기간: 14일)

* 신고내용 운영계획서(진행개요,안전관리계획 포함), 지도자명단, 운영현황표,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 신고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2)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 제제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하거나 참가자 의료조치 위반등의 경우 과태료 처분

붙임 1.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문 1부.
2. 신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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