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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교육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송선애
수정일
2010-06-16
조회수
8985
첨부파일

1.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위한 2010 꿈나무프로젝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자 제도」를 교육 


   하오니 실시하오니 어린 꿈나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종료 후 참가 대상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 수료증 수여


 


   가.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


   나. 일 시


       1) 1차 : 2010. 07. 15(목) 10:00~13:00


       2) 2차 : 2010. 07. 16(금) 15:00~18:00


   다. 장 소 :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대극장


   라. 교육대상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160명


   마. 참 가 비 : 무료


   바. 주 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 주 관 :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아. 교육참여 신청 및 문의


        1) 신청방법 : 사전 전화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및 문의처 :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 전화 : 2204-3144~7 / 팩스 : 2204-3150 /


                 이메일 : seekle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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