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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전자카드 하루 한도액 변경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수정일
2009-05-25
조회수
7893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기간 중 전자카드 1일 한도액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아동들에게 급식의 선택 폭을 좀 더 확대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합니다.


 


ㅇ 변경일시 : 2009.7.1부터


ㅇ 변경내용 :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하루사용가능금액을  7000원으로 변경하고 잔액은 매월말 소멸됨











현재 시스템


개선안


급식 전자카드는 1일 1식의 경우, 1일 1회 3,500까지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멸


- 급식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1일 7,000원까지 한도액으로 정하고, 잔액은 매월말 소멸


 


- 카드 사용시 마다 남은 잔액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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