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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폐업신고/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부서
가로경관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장은경
전화번호
02-450-7822
수정일
2023-10-31
조회수
11889
첨부파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표자 및 임원 연명부

   . 공통서류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기술자자격증 사본

    - 근무입증자료(4대 보험 가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시설 장비보유 현황표

    -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인 경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처리기간 : 20

  ○ 수 수 료 : 20,000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 구비서류

   · 건설업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의2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법인인감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폐업신고 후 6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 종전지위(영업정지효과, 위법사실) 승계함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법인인감

  ○ 처리기간 : 1

  ○ 수 수 료 : 건당 2,000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신고기한 : 변경일(등기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신고장소 : 건설업등록 관청(타 지역 전출 시 전출지에서 신고)

  ○ 수 수 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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