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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서
부동산정보과
카테고리
민원/행정
작성자
김미영
전화번호
02-450-7767
수정일
2024-03-26
조회수
9536
첨부파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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