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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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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수당 안내(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부서
복지정책과
카테고리
복지
작성자
임근영
전화번호
02-450-7138
수정일
2023-07-27
조회수
10227

 광진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긴 국가보훈대상자분에게 아래와 같이 구 보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위문금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지 급 월 : 설, 6월 호국보훈의달 , 추석이 포함된 달

  - 지급금액 : 연 10만원(설 및 추석 각 30,000원 , 6월 호국보훈의달 4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지원공상군경,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지급월 : 연12회(매월 지급)

   - 지급금액 : 연 60만원(월 50,000원)

 

3.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함

   - 지급금액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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