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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신청 (48시간이내 긴급한 업무로 출국)

부서
민원여권과
카테고리
민원/행정
작성자
이소현
전화번호
450-1352, 1353
수정일
2023-11-03
조회수
11503

□ 48시간 발급 긴급여권(전자여권)

    1. 신청요건

     ○ 여권 자체 결함 등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 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신청서 출력)

     ○ 여권용 사진 1(사진규정 상세보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필요한 경우- 세부규정 보기)

     ○ 항공권

     ○ 진단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3. 처리과정

     ○ 구청에서 여권발급 신청 후 외교부 여권과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 전자여권 발급

       ※ 14시 이전 접수 후 외교부 심사를 거쳐 다음날 여권 교부

   4. 신청 비대상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일반 접수로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관광, 해외연수, 탐방, 자원봉사, 현지동향조사와 그 외 사전준비 등의 사유로 미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위의 '48시간 긴급여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1회 출입국만 가능, 상세 설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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