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카테고리
- 교통/주차
- 작성자
- 전수연
- 전화번호
- 02-450-7952
- 수정일
- 2024-02-19
- 조회수
- 12185
사업내용
• 주차공간 조성: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대지 내 확보된 공간에 주차면 조성
※ 담장 내 주차공간(일반형 주차구획 직각2.5m×5.0m, 평행2.0m×6.0m 이상)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불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 마다 200만원 추가 지원 |
근생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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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10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