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24
- 등록일
- 2020-03-09
- 조회수
- 5279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합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