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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24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5279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합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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