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76
- 등록일
- 2020-04-02
- 조회수
- 5430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요일별)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주민증록등본 1종
○ 사 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
○ 기 간 : '20. 03. 09. ~ 마스크 5부제 해제
○ 조치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