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적마스크 1인 구매수량 10매로 확대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06-18
조회수
5348


공적마스크 1인 구매수량 10매로 확대


◆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3' '110'로 확대

 618()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10개로 확대

  -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10개로 확대됩니다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518()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가능

  -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①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②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매주 10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18()부터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30' '711'로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30일에서 711일로 연장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30일까지 유지되고, 7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