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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1724
등록일
2020-02-29
조회수
4217
첨부파일

융자규모 : 3,000백만원

접수기간 : 2020. 2. 4.() ~ 자금 소진 시 까지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소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외 업체별 증빙자료

대출은행 :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접수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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