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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76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5258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요일별)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주민증록등본 1종

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

기     : '20. 03. 09. ~ 마스크 5부제 해제

조치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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