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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1. 부터 코로나19 무료검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전화번호
02-450-6674, 6672, 6661, 6666
등록일
2023-08-30
조회수
551
첨부파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더라도,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므로,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우선순위 대상이 일부 조정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층 보 호를 위한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우선순위(첨부파일 참고) 해당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은 건강보험과 국비(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이러한 지원 대상 외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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