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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추가 신용대출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07-17
조회수
2656

광진형 소상공인 2차 융자지원 안내

□ 융자조건

­ 대출은행 : KB국민은행

­ 융자한도 : 업체당 1,000만원

▷­ 융자금리 : 변동금리 (약 年1.2% 수준, 2020. 7. 10. 기준)

※ 단, 융자실행 후 1년간 이자 전액 구 지원 ­ 보증수수료 : 융자실행 시, 1년분(보증료율 약 0.8%)에 한하여 지원

※ 나머지 보증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융자대상

▷ 광진구에 소재하는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 업력 12개월 이상

▷ 기보증(재단, 신ㆍ기보) 및 ‘20년 코로나 관련 특별금융 수혜기업 제외

제한업종(유흥업 등), 연체 및 국세체납, 신용도가 현저히 낮은 기업, 사실상 휴업 등은 보증지원 불가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등 자체 신청자격조건 운영(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접 수 처

- (기존)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450-7313)

- (변경)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1577-6119)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예약 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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