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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진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 공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조영상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2-04-15
조회수
4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460


                  광진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원경찰 면접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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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응시번호

성 명

청원경찰

17

○ ○

 

예비합격자 명단

분야

응시번호

성 명

청원경찰

29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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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제외)

 


등록기간 : 2022. 04. 26.() 10시까지

등록장소 : 광진구청 총무과(인사팀)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

  2) 신원진술서 1.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4) 기본증명서(상세증명) 1.

  5) 주민등록등본 1.

  6)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 포함)

  7) 채용신체검사서 1.(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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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 된 상세증명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은 병원 사전예약 후 검진이 가능하므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서둘러 사전예약 등 절차를 밟아 제출기한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명함판 사진, 신분증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원진술서는 서식을 다운(출력) 받아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후 반명함판 사진 부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 석자 기입)

최종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신청(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총무과로 문의바랍니다.(02-45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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