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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변경 시 사전 신청하세요!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451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변경 시 사전 신청

- 31일 기준 보육서비스 신규 신청 또는 변경이 필요한 아동 대상

- 226일까지 접수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앱 통해 신청


신청대상 : 31일 기준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 이용 또는 변경 가정

 

신청기간 : 226일까지

 

신청방법 :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

 

지원종류

구분

지원대상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변경신청 필수사례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등 지원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 0~2세 아동 대상 어린이집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변경 등

 

유의사항

- 사전 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시작일이 결정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신청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450-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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