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

HOME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 > 영세봉제업 폐원단 비용 지원

<2024년 관내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73호, 공포 2022.4.4.

3. 지원기간 : 2024. 1 ~ 12월

4.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5. 지원내용 : 한 업체당 75ℓ 쓰레기 봉투 60매 지원 (1분기 지원분)

6.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8.(목) (1분기 분 접수 기간)

7.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원칙)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8.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바로보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 사업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

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 1인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5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9. 문 의 : 지역경제과 ☎450-7329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