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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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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24-01-10
조회수
202
1. 1.2일 새벽 01시:10분경 성동구 동일로 261 송정건영아파트입구 스쿨존(송원초)를 지나가다가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
2. 1.8일 과태료 납부
3. 속도위반이라 과태료를 납부하기는 했지만, 새벽시간 운전중에 스쿨존이라는 표식이 잘 보이지 않고 인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고의성이 없는데 속도위반으로 단속 됨.
4. 스쿨존이라고 인식하고도 속도위반이 되었으면 문제 없을텐데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됨
5. 광진구내 스쿨존에는 운전자가 사전에 인식될 수 있도록 스쿨존 시인성 강화 필요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1-15
답변

해당 민원은 교통행정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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