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광진구옴부즈만
- 답변일
- 2023-11-21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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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은 교통지도과로 이송처리되었습니다.
○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객님의 민원은 능동로32길 130 앞, 능동로32길 보행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민원으로 보입니다.
○ 말씀하신 능동로32길 보행자 통로 불법 주정차는 교통지도원, 시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계속 하여 과태료 부과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중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보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입니다
○ 신고하시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신고하실 때마다 출동하여 계속적으로 집 앞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신고한 올해 120 현장민원 32건 중 과태료 처리(견인 포함) 22건, 경고 5건, 차량없음 3건, 이동조치 1건, 기타 1건으로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또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 광진구 주차민원센터(☎02-450-1485)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