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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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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사로 인한 피해

작성자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155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10층 건물 공사건으로 인한 민원 신청합니다!
(1) 이른 아침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인데, 지진 난것 같이 침대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2)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3) 분진으로 인해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4) 사생활 보호 우려됩니다.
10층 건물이 들어선다는데, 공사시에도 최소한 아파트 높이만큼은 방음벽 세워져야 할 것이며, 완공시에도 물론
사생활 노출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가림막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이 왜 좁은 골목인 주택가쪽이며, 그러므로 인해 사고 위험 큰데 왜 이런식으로 설계가 되었
으며, 어떻게 허가 받았는지조차도 일반인으로는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해서 민원신청합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2-05
답변

해당 민원은 건축과와 환경과로 이송되었습니다.




환경과




귀하께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제193호, 2024. 2. 1.)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주거지까지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공사 소음, 진동으로 인해 불편함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민원의 요지는 공사장(자양동 24-11)에서 유발하는 소음, 진동 그리고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공사 관련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024. 2. 6.(화) 현장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공사소음, 진동 그리고 먼지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이른 새벽부터 작업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시 소음 및 진동에 유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분진망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 안전환경국 환경과 박한울 주무관(02-450-733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제193호, 2024. 2. 1.)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우선 자양4동 신축공사로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민원제출하신 자양4동 24-11번지 신축공사와 관련 사생활보호 요청, 주차장 출입구가 골목길에서 진입하는 사유 문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사항으로서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건축관계자에게 인접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하여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주차장 출입구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동일로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부득이하게 이면도로로 진출입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조준영 주무관 ☎02-450-77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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