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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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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뚝섬공원 4륜자전거 운행장소 제한

작성자
박성준
등록일
2024-03-30
조회수
1214
최근 4륜자전거가 공원을 벗어나 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주 목격됨
4륜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한면을 넘치게 차지하여 자전거가 추월할때 반대차선을 넘게 됨.
속도 빠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공원 주위로 제한하고
한강변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대여장소나 길목에 주의를 줬으면 함
안전사고가 우려됨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4-02
답변

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송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당 민원 지역은 서울시 관할 구역으로 서울시 보행자전거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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