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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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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의결 공개(제93호)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광진구옴부즈만
전화번호
02-450-7082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170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의 결

 

 

민원표시 옴부즈만 고충민원 제93

 

신 청 인 ○○○

구의강변로○○○

 

피신청인 광진구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권홍보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을 안내해주고, 신청인이 속한 ○○○○○○상권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 시 신청인 또는 ○○○○○○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별지와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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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이 유

 

1. 신청취지 및 이유

 

. 신청인은 보건위생과에서 자체사업으로 2023년 추경을 통해 상권홍보 키오스크를 설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가 불분명한 상황이니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 신청인이 속한 ○○○○○○는 광진구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상권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나 관련 규정 점검 및 디자인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으니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 신청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구의3동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피신청인(가로경관과)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키오스크 설치는 23년 조형물 설치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형물 설치 완료(연말) 후 키오스크 위치 등 선정 및 설치가 가능하므로 24년 본예산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신청인이 속한 ○○○○○○상권안내 조형물 설치사업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검토결과 조형물, 간판 등의 무분별한 크기·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10월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신청인이 설치 및 표출하고자 하는 고보조명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허가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사업의 키오스크 설치는 보건위생과에서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보건위생과는 신청인 등의 키오스크 설치 건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여 2023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키오스크 설치를 추진 중이었다.

 

추진 중 보건위생과는 지역경제과의 상권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의 조형물 위치를 고려하여 조형물 설치 후 키오스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상태이다.

 

. 신청인이 속한 ○○○○○○2023. 6. 9.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사업 지원 공모에 상권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2023. 7. 25. 공모 선정 결과 알림 및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 지역경제과는 ○○○○○○에서 제출한 조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여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여다. 지역경제과는 상권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계획을 통해 상권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절차를 거쳐 2023년 안으로 조형물 설치사업 완료를 예정으로 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이다.

 

. 신청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서 추진하는 ○○○○○○ 고보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고보조명 설치를 위해 가로경관과, 동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로경관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 옥외광고물은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4. 관계법령 : 별지 2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1(상점가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기본법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 4

서울시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기준5

 

 

5. 판단

 

. 보건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사업의 키오스크 설치는 신청인에게 설치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사업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키오스크 설치로 신청인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두 상으로 설치가 될 것이라고 안내를 하여 신청인에게 기대감을 주고 이후 설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인에게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경제과는 이미 선정된 사업안에 대해 기존 공모 기준에 없던 내용을 들어 사업진행을 지연 또는 보류시키는 것은 행정기본법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선정된 ○○○○○○상권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 등의 디자인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형물 및 간판등의 무분별한 크기·디자인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 이미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유는 해당 조형물 등이 한 번 설치되면 쉽게 수정하기 힘들고 다른 조형물 등과의 조화를 고려해볼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신청인이 속한 ○○○○○○와의 협의 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는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고보조명 디자인 안을 살펴보면 단순한 문구도 있지만 광진구 홍보 및 상권 홍보를 위한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문구만을 이유로 들어 해당 고보조명이 광고물이 아니라는 가로경관과의 의견은 일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로경관과의 의견이 고보조명 설치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가로경관과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키오스크 설치가 되게 해달라, 조형물 설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고보조명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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