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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황호연
전화번호
02-450-7095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349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 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19~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2023)

1

2

3

4

5

6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재산) 원가구 재산가액 38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생애 1)


■  신청기간 : ~ 20238


■  지급기간 : ~ 202412(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모 기준 각 1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  원가구(부모)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추가서류: 분양권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부채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2(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이내 관계 주택 임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 다수 거주 전대차


   •  지자체 시행 현금성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자가진단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095~6),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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