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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최진혁
전화번호
02-450-7417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822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   간 :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 2023. 5. 1. ~ 5. 19. 예정)

■ 대상 및 요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 ~ 200만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각종 추가 장려금 지원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417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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